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2355><개정 2022. 6. 2. 조2729>
이 조례는 고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2355><개정 2022. 6. 2. 조2729>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개정 2017. 8. 3. 조2355>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7. 8. 3. 조2355>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8. 3. 조2355>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군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을 말한다.<신설 2017. 8. 3. 조2355>
8.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각종 콘텐츠 생산ㆍ게재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 8. 3. 조2355>
①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개정 2017. 8. 3. 조2355>
6. 군정의 국내ㆍ외 홍보<개정 2017. 8. 3. 조2355>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7. 8. 3. 조2355>
③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 또는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2. 정치적 비방, 흑색선전 등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개정 2017. 8. 3. 조2355>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신설 2017. 8. 3. 조2355>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2355>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2355>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2355>
①전자민원창구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 성립한다.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 답변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문화행사, 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8. 3. 조2355> <제목개정 2017. 8. 3. 조235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7. 8. 3. 조235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 8. 3. 조2355>
① 군수는 군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자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7. 8. 3. 조2355> <제목개정 2017. 8. 3. 조2355> ③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명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8. 3. 조2355>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7. 8. 3. 조2355>
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ㆍ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암호화,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2355>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