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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1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고성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에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1.02. 조 2181>

제9조

인권지수 개발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연 2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