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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자치법규 202931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특별법 제2조2항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를 포함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전입자”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관내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을 말한다.
5. “제대군인”이란 3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출산가정”이란 출생ㆍ입양신고 시 출생ㆍ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를 군으로 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장려 사업
3.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사업
4.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 제2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ㆍ정착지원금
가. 전입기념품
나.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다. 정착지원금(일반ㆍ군인)
라.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2. 출산장려금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취소·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안내

읍ㆍ면장은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시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야 한다.
1. 현장신고의 경우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부한다.
2. 온라인신고의 경우 안내문을 신고인의 등록주소지ㆍ휴대전화번호로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제8조

인구교육

군수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9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제10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1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최대 100분의 60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지원범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심의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정책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ㆍ시행
4.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인구증가를 위한 공모사업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총괄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ㆍ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고성군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