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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 정원 조례자치법규 202931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7, 2006.12.29, 2021.12.17., 2022.4.26.>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8.5.7,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