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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1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

행정리의 설치·운영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분리

①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수 200세대 이상, 인구수 300명 이상
2. 분리한 후 행정리: 세대수 80세대 이상, 인구수 120명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관할구역은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하는 단독주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및 인근 단독주택 등 300세대 이상
2.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

제4조

통합

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의 선출은 통합대상 행정리의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명칭 변경

행정리의 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지역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조정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 조정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두고, 이장의 정수 및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