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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931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사기진작의 하나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1.5. 조2603>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
② 제l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조 1655><개정 2002. 4. 17 조 1721><개정 2020.11.5. 조2603>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91. 8. 2 조 1274><개정 2020.11.5. 조2603>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도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 <개정 2004. 9. 14 조 1793> <개정 2020.11.5. 조2603>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개정 2020.11.5. 조2603>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신설 2004. 9. 14 조 1793>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4> <개정 2020.11.5. 조2603>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5. 조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