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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93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기존경력 포함)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③ 제1항의 장학생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전부개정 2008.12.30]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매 학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4조

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5조

삭제

삭제 <2008.12.30>

제6조

장학금액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매 학년별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보호자인 이장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한다. ② 장학금은 해당 년도에 한번만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전부개정 2008.12.30]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5.2.17>
1. 보호자인 이장이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그 직위가 박탈된 때 <일부개정 2015.2.17>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일부개정 2015.2.17>
3. 장학금을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개정 2015.2.17>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5.2.17>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고성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