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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9308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10-19공포 2021-10-19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출일 기준 당해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

구비서류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