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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0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 .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 1032>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6.10.20. 조2288>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신설 2016.10.20. 조2288>
6.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신설 2024.12.20. 조 2928>

제3조

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1032><개정 2019.11.11. 조2509>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 일이내에 사무인수 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지급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조 2928>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조2288><개정 2024.12.20. 조 2928>

제5조

편의 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사기진작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제2조 활동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0. 조 2928> 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장의 건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 2928> [본조신설 2006. 4. 25 조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