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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30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임무수행능력 배양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14〉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 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 3.14〉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3.14〉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 등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05. 3.14., 2025. 12. 26.〉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5. 3.14, 2019.1.25., 2025. 12. 2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5. 3.14, 2025. 12. 26.〉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 3.14., 2025. 12. 26.〉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86.12.16, 88.2.29, 2005. 3.14., 2025. 12. 2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3.14., 2025. 12. 26.〉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개정 2025. 12. 26.>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 <개정 2016. 4. 15., 2025. 12. 26.> 1. 교육ㆍ회의 참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기총회 운영 <개정 2025. 12. 26.> 2. 홍보용 향토지 구독, 임무용 행정장비 및 물품 보급 <개정 2025. 12. 26.> 3. 다른 시ㆍ군 이ㆍ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4. 자살예방활동 등 주민복리증진 활동에 따른 수당 5. 건강 검진 <신설 2019.1.25.> 6. 모범이장에 대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신설 2025. 12. 26.> 7.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6. 4. 15.>

제7조

편의 제공

이장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 3.14.,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