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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29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조1922,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9.12.30. 조 2524, 2022.1.13. 조2707>

제3조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변경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

제4조

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9.21. 조2223><개정 2022.4.11. 조272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 9.21. 조2223, 2016.5.26. 조2264,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9.21 조2223><개정 2022.12.27. 조2772>

제5조

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2722>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개정 2022.4.11. 조2722> <제목개정 2022.4.11. 조2722>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개정 2022.12.27. 조277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3. 조2707〕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22.1.13. 조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