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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2929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접수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7, 2012.3.28, 2022.4.15.>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고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소개의견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28>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하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ㆍ날인(「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사항이 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2.3.28>

제2조의2

청원서의 접수

청원서의 접수는 본인, 주소, 의원소개서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한 다음 별지 제5호서식의 청원접수증을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2.3.28]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개정 2012.3.28>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2022.4.15.>
1.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청원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
2.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3. 삭제 <2022.4.15.>
4. 삭제 <2022.4.15.>
5. 삭제 <2022.4.15.>

제5조

이의신청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청원은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유가 있다면 그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22.4.15.>
② 삭제 <2012.3.28>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접수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회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2022.4.15.>
② 삭제 <2012.3.28>
③ 의장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기간 안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⑤ 위원회는 회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두며 운영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4.> [본조신설 2012.3.28]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 또는 대표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2.3.28>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3.28>
② 청원을 제외하고 진술한 사람에게는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목개정 2012.3.28]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한다. <개정 2012.3.2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2.3.28>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2.3.2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2.3.28>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필요한 예산 등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2.3.28>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맞지 않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12.3.28> [제목개정 2019.12.4.]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장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안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12.3.28>
② 위원장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제11조제2항제1호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2.3.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3.28>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3.28>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개정 2012.3.28>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청원이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12.3.28>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되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해도 청원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2.3.28>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 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청원법」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8, 201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