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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929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공포

①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4.>

제3조

규칙공포

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공포번호 부여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성군의회 조례ㆍ규칙 공포대장(이하“공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고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 2022.4.15.>
② 규칙공포의 공포번호는 제1항을 준용하여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

공포방법

제2조에 따라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3조에 따라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포전문을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9조의 조례ㆍ규칙의 공포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 <개정 2019.12.4.>

제6조

공포대장 등의 관리

① 제2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은 3일안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② 공포대장과 공포한 규칙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관리ㆍ보존한다. <개정 2019.12.4.>

제7조

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