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① 고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성실하게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9>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 <개정 2012.3.9>
4.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삭제 <2019.12.4.>
② 삭제 <2012.3.9>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3.9>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9>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성군 고문변호사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3.9> <개정 2012.3.9>
② 삭제 <2012.3.9>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2.3.9>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9.1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12.3.9>
3. 삭제 <2012.3.9>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 <개정 2012.3.9>
5.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고문은 제2조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직무에 대한 자문은 즉시 보고
2.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 [본조신설 2012.3.9]
① 의장은 고문을 소집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9>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9>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소송비용등은「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14.>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삭제 <2012.3.9>
의장은 제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