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성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제청하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2.3.9]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
③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2.3.9]
④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
⑤ 위원은 의회의 의원, 사무과장과 의장이 위촉한 고인의 친지대표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2.3.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과 유가족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단서신설 2012.3.9>
⑨ 기타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3.9>
① 원활한 장의의 집행을 위하여 의회부의장을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 1명과 유가족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집행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문신설 2012.3.9]
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3.9, 202212.30.>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삭제 <2012.3.9>
의회장의 총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고성군 예산부서와 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집행한다. <개정 2012.3.9>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