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5><개정 2022.1.13. 조 27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5><개정 2022.1.13. 조 2709>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①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의한 금액<개정2023.6.23. 조 2804>
2. 월정수당: 별표 2에 의한 금액<개정2023.6.23. 조 2804>
② 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국내 및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의원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부개정 2023.6.23. 조 2804>
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2.16. 조2323><개정2023.6.23. 조 280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항신설2023.6.23. 조 2804>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2023.6.23. 조 2804>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2.16. 조2323><개정 2017.11.9. 조2366><개정2023.6.23. 조 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