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28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 2022.2.15. 조2717>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
1. “직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2.2.15. 조2717>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 3. 2 조 1639,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 2022.2.15. 조2717>
3. “유족”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
1.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0. 3. 2 조 1639, 2001. 1. 18 조 1676,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0. 3. 2 조 1639, 2001. 1. 18 조 1676,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2022.2.15. 조2717>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4.03.31. 조 2141>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4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2.2.15. 조271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1. 의회의원 중 1명
2. 의원상해업무 담당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개정 2014.03.31. 조 2141>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4.03.31. 조 2141>

제11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14.03.31. 조 2141>
①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4.03.31. 조 214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13조

회의

<개정 2014.03.31. 조 214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④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03.31. 조 2141>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고성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신설 2014.03.31. 조 2141>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고성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3.31. 조 2141><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