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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27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4-10-13공포 2014-10-13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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