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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9278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4-07-25공포 2024-07-25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25. 규 52>

제3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2022.3.30. 규 36>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제5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제6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9.3.15. 의회규 14>
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88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6>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3.15. 의회규 1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