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1855, 2008.5.9 조1921, 2020. 1. 28. 조 2543>.<개정 2022. 1. 13 조 2709>.<개정 2022. 4. 11. 조 27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1855, 2008.5.9 조1921, 2020. 1. 28. 조 2543>.<개정 2022. 1. 13 조 2709>.<개정 2022. 4. 11. 조 2718>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8. 조 2543>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개정 2014.06.09. 조2147>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개정 2014.06.09. 조2147, 2020. 1. 28. 조 2543> 3. 산업경제위원회 5명 <개정 2014.06.09. 조2147, 2020. 1. 28. 조 2543> [전문개정 2006. 8. 16 조 1855]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1. 18 조 1743>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11.5.24 조20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66>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00.7.28 조1661, 2000.11.25 조 1666, 2001.11.10 조1703, 2005.6.18 조1811, 2007.1.2. 조1880, 2008.2.1 조1918, 2008.7.9 조1926, 2010.4.21 조1985, 2011.5.24 조2030,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20. 1. 28. 조 2543>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나.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다.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라.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른조례의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2. 12. 27. 2771><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 2855>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2023.12.14. 조2855>
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경제위원회<개정 99.8.1조 1599, 2003.11.7 조1762, 2005.3.28 조1806, 2005.6.18 조1811, 2008.2.1 조1918, 2008.5.9 조1921, 2008.7.9 조1926, 2010.4.23 1985, 2011.5.24 조2030,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20. 1. 28. 조 2543><개정 2021.07.05. 조 26564>
가. 문화환경국(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12. 27. 2771>
나. 산업건설국(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다.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20. 1. 28. 조 2543>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0. 1. 28. 조 2543>, <개정 2022.4.11. 조 2718>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1. 28. 조 2543>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 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1. 28. 조 2543>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1.10.>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4.3 조 1885, 2019. 3. 27 조2466> <개정 2022. 1. 13 조 2709>
④ <삭제 2022. 1. 13 조 2709>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조 2718>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신설 2022.4.11. 조 2718>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2.4.11. 조 271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최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6. 조2314, 2020. 1. 28. 조 2543><개정 2022.4.11. 조 27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 28., 2021.11.10.>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9. 3. 27. 조246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 3. 27. 조246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1.10.>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최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신설 2017.1.26. 조2314><개정 2019.3.27., 2021.11.10.>.<개정 2022.4.11. 조 2718>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7.1.26. 조2314>.<개정 2022.4.11. 조 271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6., 2017. 11. 9., 2021.11.10.>,<개정 2022.4.11. 조 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