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3. 1. 21, 2019.12.4., 2022.5.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3. 1. 21, 2019.12.4., 2022.5.3.>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1, 2019.12.4.>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8. 2, 2013. 1. 21., 2022.5.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21, 2019.12.4.>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 1. 21.>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한다. <개정 2013. 1. 21.>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1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선임은 호선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는 출석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4.>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등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3. 1. 21.>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1. 21.>
② <삭제 2013. 1. 21.>
③ 간사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1. 21.>
① 위원회는 효율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9.12.4.>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은 소위원회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1.21, 2019.12.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