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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927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의 내부적인 행정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예규ㆍ고시 등(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 등을 포함하며, 이하 “예규 등”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1. 필요성: 예규 등은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한다.
2. 적법성: 법률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3. 적절성: 의회운영에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4. 조화성: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 조화 및 균형의 유지와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군민이 예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예규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예규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4.>
1.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ㆍ공고
2.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

제4조

예규 등의 종류

의회 예규 등의 종류는 법규 문서외의 문서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4.>
1. 규정은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조문형식으로 의회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공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

예규 등의 입안 작성

① 예규 등의 입안은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안은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입안이유(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폐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할 때에만 한다)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ㆍ예규의 전문, 관련법령 발췌 내용,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9.12.4.>
③ 예규 등의 안을 입안할 때에는 별표 1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검토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① 의장은 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예규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② 의장은 고성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예규 등의 입안 절차

①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조문형식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의장의 최종결재로 발령한다.
② 제정 또는 개정 예규 등의 입안에 대하여 고성군 법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4.>
③ 예규 등의 개정ㆍ폐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결과를 붙여야 한다.

제8조

예규 등의 발령

① 의장의 최종결재가 되면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회 예규 등의 발령대장에 기입을 한 다음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
② 예규 등의 발령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령 전문에 결재문서를 시행한 날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의회 직인을 찍어 발령한다. <개정 2019.12.4.>

제9조

서식의 제정

①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예규집 등의 작성·활용

① 의장은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ㆍ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4,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