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20. 1. 28. 조 254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20. 1. 28. 조 2542>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0. 1. 28. 조 2542>
5. 읍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