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등 여비로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의 등급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등 여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4. 11. 24 조 1379>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