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9267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6-06-09공포 2016-06-09공포번호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식의 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2016.6.9. 규 12>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2016.6.9. 규 12>

제4조

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2016.6.9. 규 1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 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조각한다. <2016.6.9. 규 12>

제9조

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 <2016.6.9. 규 1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