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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926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12-04공포 2019-12-04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2, 2019.12.4.>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2019.12.4.>

제3조

여비

제2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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