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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926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2-10-15공포 2012-10-15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92. 3. 10 조 1303>
3. 고성군의회사무과장 <개정 92. 3. 10 조 1303>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고성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2. 3. 10 조 1303>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성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2. 3. 10 조 1303>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92. 3. 10 조 1303>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 월 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