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의회 의장
2. 고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3. 고성군의회 감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4. 고성군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5.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6. 고성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
7. 고성군의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8. 고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9. 고성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청인의 인영은 고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사용하되, 「고성군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공인은 의정 업무 팀장이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사무과장이 문서 심사자 1명을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을 분실ㆍ소멸 또는 마모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의 처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공인을 신규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