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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925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해열ㅇ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2, 2026.4.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4.10.>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12.4, 2003.7.16, 2007.6.29, 2008.8.29, 2011.3.2, 2019.2.25., 2022.10.11., 2026.4.1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6. 4. 10.]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6. 4. 10.]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26. 4. 1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4.10.12, 2026.4.10.>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4.10.12>
3. 삭제 <2004.10.12>
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4.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2.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해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96.12.4, 2003.7.16, 2007.6.29, 2008.8.29, 2011.3.2, 2019.2.25., 2022.10.11., 2026.4.10.>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하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12.4, 98.9.9, 2004.10.12, 2007.6.29, 2021.12.17., 2022.10.11.>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