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① 복지회관은 고성군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4.>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ㆍ 면 총무담당(6급)을 간사로 한다.<개정 98. 9. 1 조 1566> <개정 2015.12.2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이용시설 결정 <개정 2015.12.24.>
2. 복지회관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개정 2015.12.24.>
3.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 <개정 2015.12.24.>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ㆍ결정 <개정 2015.12.24.>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12.24.>
2.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12.24.>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 <개정 2015.12.24.> 2. 회의실(강당) <개정 2015.12.24.> 3. 프로그램실 <개정 2015.12.24.> 4. 건강관리실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5.12.24.> 6. <삭제 2015.12.24.> 7. <삭제 2015.12.24.> 8. <삭제 2015.12.24.> 9. <삭제 2015.12.24.>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읍ㆍ면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등 복지시설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제목개정 2015.12.24.]
① 복지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회계관리를 한다. <개정 2015.12.24.,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복지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대부료 포함)로 한다. [조제목개정 2015.12.24.] <신설 2015.12.24.>
① 복지회관의 시설별 사용료는 매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부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제목개정 2015.12.24.] <개정 2015.12.24.>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4.>
1. <삭제 2015.12.24.>
2. <삭제 2015.12.24.>
3. <삭제 2015.12.24.>
② 제l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삭제 2015.12.24.>
④ 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삭제 2015.12.24.>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0 조 1649> <개정 2015.12.24.>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개정 2015.12.24.>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삭제 2015.12.24.>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2015.12.24.>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2.24.>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 때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제목개정 2015.12.24.] <개정 2015.12.24.>
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밖의 비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l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4.>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삭제 2015.12.24.>
③ <삭제 2015.12.24.>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복지회관에 상주하는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에 읍ㆍ면장의 지시사항 [전문신설 2015.12.24.]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12.24.>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⑤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0 조 1649> <개정 2015.12.24.>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3. 10. 4. 조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