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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925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897

제1조

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구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 향토교육 그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개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9>

제4조

위원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선도(判別善導)할 수 있는 자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 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12. 20 조 1399><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1조

시행규칙

위윈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72. 11. 1 조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