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읍 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이 규칙은 「고성군 읍 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고성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5.27>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5.27>
② 삭제 <2014.5.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7]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7>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 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 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② 읍 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7]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계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