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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2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9-06공포 2021-09-06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 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7>

제3조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7>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 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5.27, 2017.7.13.>
③ 위원장은 읍 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농어업인 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5.19, 2014.5.27>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7>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등 수가 결정 <개정 2014.5.27>
2. 회관의 효율적 활동 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4.5.27>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5.27>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5.27>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7>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9.12.30, 2014.5.27>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4.5.27>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 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 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5.27>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 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5.27>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③ 읍 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27>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7>
⑤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14.5.27>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4.5.27>
4. 삭제<2015.7.28.>
② 삭제<2015.7.28.>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을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 ㆍ하한 각 3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결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5.27>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때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4.5.27> 2. 위원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일이 지난 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위약금 10%공제후 잔액 반환 [전문개정 98.5.19],<개정 2014.5.27>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4.5.27>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개정 2014.5.27>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7>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7>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7>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 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② 삭 제 <2014.5.2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5.19, 2014.5.27>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 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7, 2021.9.6.>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