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14.12.31, 2019.2.25.,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14.12.31, 2019.2.25., 2021.12.17.>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73.6.11, 79.4.23, 88.12.30, 2006.12.29, 2014.12.31, 2017.1.1, 2017.12.15, 2019.2.25,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