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01. 4. 20 조 1689><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01. 4. 20 조 1689><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20.2.13. 조 2546>
1. “수탁자”라 함은 고성군수(이하 "고성군수"라 한다)로부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개정 2000. 4. 20 조1647> <개정 2001. 4. 20 조 1689> <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12.04.27. 조 2062, 2016.11.10. 조2305><개정 2020.2.13. 조 2546>
3. “폐수관로”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에서 오ㆍ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설치비(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수탁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6. “계량기”라 함은 오ㆍ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삭제 <2020.2.13. 조 2546>
8. 삭제 <2020.2.13. 조 2546>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자가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②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13. 조 2546>
1. 처리시설 유입 오ㆍ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운전 및 관리 <개정 2020.2.13. 조 2546>
2.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사업장의 관리 <개정 2020.2.13. 조 2546>
3. 비용부담 산정
4.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3. 조 2546>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을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성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0. 4. 20 조 1647><개정 2020.2.13. 조 2546>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①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③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0 조 1689>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 오ㆍ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과 격차가 100mg/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ㆍ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20 조 1689><개정 2020.2.13. 조 2546>
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4. 20 조 1689> <개정 2012.10.15. 조 2082>
①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ㆍ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 <삭제 2014.10.13. 조 2163>
③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⑤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0.2.13. 조 2546>
삭제 <2001. 4. 20 조 1689>
삭제<2022.12.27. 조 2781>
법 제32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2의 배출 허용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0.2.13. 조 2546>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2.12.27. 조 2781> 3. SS:부유물질<개정 96. 2. 16 조 1470> 4. T - N : 총질소 <신설 2001. 4. 20 조 1689> 5. T - P : 총인 <신설 2001. 4. 20 조 1689> [제목개정 2020.2.13. 조 2546]
①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0.2.13. 조 2546>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96. 2. 16 조 1470>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필요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오ㆍ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농공단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개정 2020.2.13. 조 2546> ③ 삭제<2020.2.13. 조 2546> [제목개정 2020.2.13. 조 2546]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시설 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납부고지 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①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고성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②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군수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수 있다.
①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수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다음해 사업계획을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20.2.13. 조 2546>
①수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업체에 부과하되 당해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부과ㆍ고지 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사업자가 납부할 부담금은 군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수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출하고 그 집행사항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96. 2. 16 조 1470>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 <개정 92. 3. 10 조 1299>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방지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1월이상 휴업한 오ㆍ폐수 배출업소
①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제10조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종업원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소장이 정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③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의 배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12.03.30. 조 2060><개정 2020.2.13. 조 2546>
①이 조례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l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92. 3. 10 조 1299, 2016.11.10. 조2305>
② 삭제<2020.2.13. 조 2546>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로 정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6 2. 16 조 1470><개정 2012.03.30. 조 2060>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0.2.13. 조 2546>
삭제<2022.12.27. 조 2781>
삭제<2022.12.27. 조 2781>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PH계등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70>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된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2.13. 조 2546>
<삭제 2014.10.13. 조 2163>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중 기업 경영부실로 법인경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용수권, 처리장 사용권등)는 경락을 받은 소유자가 가진다. <본조신설 96. 2.16 조 1470>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2. 16 조 1470>
최초 사업자의 배출량 증가 및 신규 입주업체 선정시는 입주업체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96. 2. 16 조 147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