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8. “보상금 등”이란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등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등 공부상 피해농업인의 경작지임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0.31.>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삭제 <2022.10.31.>
3.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필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인명피해의 보상을 원하는 자는 군수에게 피해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2.10.31.>
②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한 군수는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2.10.31.>>
①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 피해예방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밀렵, 밀거래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 2022.10.31., 2025.9.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2.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통지 및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