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09.30. 조 2126>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업자는 관내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07.06.>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삭제<2019.12.30. 조2537>
삭제<2019.12.30. 조2537>
삭제<2019.12.30. 조2537>
삭제<2019.12.30. 조2537>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조2048, 2019.12.30. 조253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조2537]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③ 삭제 <2019.12.30. 조2537> [조문신설 2015.07.06.] [제목개정 2019.12.30. 조2537]
① 군수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1.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2.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④ 삭제 <2019.12.30. 조2537>
⑤ 삭제 <2019.12.30. 조2537> [제목개정 2019.12.30. 조2537]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②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군수가 지정하여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30. 조 2126><개정 2019.12.30. 조2537>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30. 조 2126><개정 2019.12.30. 조2537> [제목개정 2019.12.30. 조2537]
삭제<2019.12.30. 조2537>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고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조문신설 2015.07.0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삭제<2019.12.30. 조2537> [조문신설 2015.07.06.]
삭제<2019.12.30. 조 253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