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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92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고성군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고성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2025.1.1.>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당해 용역과제 심의에서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11조

심의 요청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13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장ㆍ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의 활용 및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성과점검

군수는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