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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923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등록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제6조

지원범위

①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부서의 소속 직원
3.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