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12.22.>
5.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3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0.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31,2022.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0.31, 2016.10.17.>,<단서신설 2014.10.31>
1.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10.31>
2.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0.31>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10.31, 2015.12.22.>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0.31>
5.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10.31>
6. 삭제 <2014.10.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31, 2016.10.1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4.10.31>
2.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4.1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2.10.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2.12.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31>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ㆍ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영아, 장애아 및 시간연장 보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개정 2014.10.31>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② 고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31>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군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③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16.10.17.>
④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10.31>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한다. <개정 2014.10.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6.10.17, 2022.12.30.>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7.>
⑤ 위탁시설 지정은 원장의 운영 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2.12.30.>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31>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운영 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31>
① 삭제 <2014.10.31>
② 삭제 <2014.10.31>
③ 삭제 <2014.10.31>
④ 삭제 <2014.10.31>
⑤ 삭제 <2014.10.31>
<개정 2014.10.31>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삭제 <2014.10.31>
2.삭제 <2014.10.31>
3.삭제 <2014.10.31>
4.삭제 <2014.10.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0.31>
③ 삭제 <2014.10.31>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2015.12.22, 2022.12.30.>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2.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비
4.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비
5. 취약지역 보육 운영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워크숍 및 보육관련 행사 비용
7.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비
8. 노후 통학차량 구입 비용
9. 그 밖에 군수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4.10.31>
4.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신설 2014.10.31>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1, 2015.5.8, 2022.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