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성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성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고성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7에 둔다. [전문개정 2014.5.27]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7>
1. 여성의 능력향상과 건전가정을 위한 교양사업
2. 저소득 ㆍ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취업상담ㆍ지도 <개정 2025.9.12.>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업지도
4.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5. 여성인력 자원발굴 및 지역봉사활동 지도
6. 교육, 회의시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제공 <개정 2025.9.12.>
7.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8.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4.5.27>
①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21.9.6., 2025.9.12.>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개시 또는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개정 2014.5.27>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전액 <개정 2014.5.27>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전액 <신설 2014.5.27>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0분의 70 <신설 2014.5.27>
5.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 <신설 2014.5.27., 2025.9.12.>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 시에 강당과 회의실에 한정하며, 동일 단체에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2021.12.17., 2025.9.12.>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4.5.27>
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교육생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5.27>
삭제 <2025.9.12.>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2.]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9호(강사초빙)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5.9.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