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정업무 등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정업무 등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업무
3. 기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실시 방향
2. 평가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종료 1월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과장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