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과 함께 옴(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및 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8.13, 2019.2.25, 2020.11.23., 2022.10.11.>
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과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건설도시과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허가민원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경제체육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보건소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