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관리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 2. 13 조 1422> <개정 2002. 1. 7 조 1716>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별지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 7 조 1716>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날짜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02. 1. 7 조 1716>
① <삭제 2002. 1. 7 조 1716>
② <개정 89. 8. 14 조 1139> <삭제 2002. 1. 7 조 1716>
③ <개정 89. 8. 14 조 1139> <삭제 2002. 1. 7 조 1716>
농업용 목적에 한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되는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39>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개정 2002. 1. 7 조 1716>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