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삭제 2010.4.21 조1980>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4.21 조1980>
1. 부군수
2. 고성소방서장 <개정 2010.4.21 조1980>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개정 2023. 10. 4. 조2831>
5.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23. 10. 4. 조2831>
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개정 2023. 10. 4. 조2831>
7.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개정 2023. 10. 4. 조2831>
8. 재 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21 조198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0>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