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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20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9.12.28, 2023.12.29.>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5.6.24, 2008.8.29, 2015. 8. 13., 2022.10.11., 2023.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③ 소관 업무의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12.29., 2025.9.12.>
1.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해당 조직의 지부, 지사, 지점 등의 장
2.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8, 2023.12.2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9.12.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와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군수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7.16, 2021.12.17., 2022.4.26.>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제1항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8, 2023.12.29.>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09.12.28, 2015. 8. 13, 2019.2.25., 2023.12.29., 2025.9.12.>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3.12.29.>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허가민원과장,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과장,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5.1.1.>
2.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제1항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신설 2009.12.28> <개정 2023.12.29.>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12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