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①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3.>
③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실장ㆍ보건소장ㆍ아동복지업무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2.25., 2021.9.13., 2022.10.11., 2025.1.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9.13.>
⑤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1.9.13.>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개정 2021.9.13.>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3., 2022.10.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9.13.>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