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ㆍ유포 협박ㆍ유통ㆍ공유ㆍ사진 합성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5.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8.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의 국장, 부서장 <개정 2025.9.12.>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고성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마.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