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으뜸음식점
2. 모범음식점
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금 부당사용 업소로서 융자상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 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 규격봉투
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는 공사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