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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02919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09-06공포 2021-09-06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1.9.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수수료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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